미등기주택의 양도소득세가 77%(지방세7%포함)가 맞다고 답변받았는데요. 예외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외사유중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 있더군요.
그럼 미등기이면서 무허가주택을 1주택으로 매입하여 소유했다가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이란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 등기된 자산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적용받습니다. 미등기자산의 양도세, 예외사항등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3291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