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토지는 주택이 아님으로 1세대 1주택 비고세 판단시에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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