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부속토지)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소유권 이전 및 1주택 구입
2021년 9월 28일 소유권 이전 및 다른명의의 부속토지 구입 (60제곱미터)
이경우에, 현재 20년에 구입한 1주택을 23년 8월에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속토지의 경우 양도세 부분에서는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혼란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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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토지는 주택이 아님으로 1세대 1주택 비고세 판단시에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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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25에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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