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고요한꿩160
고요한꿩16023.06.06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부속토지)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소유권 이전 및 1주택 구입

2021년 9월 28일 소유권 이전 및 다른명의의 부속토지 구입 (60제곱미터)

이경우에, 현재 20년에 구입한 1주택을 23년 8월에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속토지의 경우 양도세 부분에서는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혼란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토지는 주택이 아님으로 1세대 1주택 비고세 판단시에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25에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