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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꿩160
고요한꿩16023.06.06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부속토지)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소유권 이전 및 1주택 구입

2021년 9월 28일 소유권 이전 및 다른명의의 부속토지 구입 (60제곱미터)

이경우에, 현재 20년에 구입한 1주택을 23년 8월에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속토지의 경우 양도세 부분에서는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혼란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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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토지는 주택이 아님으로 1세대 1주택 비고세 판단시에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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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25에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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