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환자의 내원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사망자의 의료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B병원에서 A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사망자의 의료정보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