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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3.10.12

개인정보동의서 요청의 건 공유부탁드립니다

입사부터 퇴직 및 그 이후까지에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너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양식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알고싶습니다


퇴직 후 법적으로3년간 보관하면


3년 이후의 퇴직자의 경력증명서 지급이 가능한지


파기되는건

입사자의 어떤서류를 파기하고 , 어떤 서류는 보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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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적용되므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보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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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등과 같은 서류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적으로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등)는 통상 3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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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의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은 노동법 관련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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