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부터 퇴직 및 그 이후까지에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너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양식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알고싶습니다
퇴직 후 법적으로3년간 보관하면
3년 이후의 퇴직자의 경력증명서 지급이 가능한지
파기되는건
입사자의 어떤서류를 파기하고 , 어떤 서류는 보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적용되므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보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등과 같은 서류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노동관계법적으로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등)는 통상 3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의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은 노동법 관련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