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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허스키144
조용한허스키14423.03.13

리모델링사업 추진 아파트 전세계약 후 이주 질문

전세 계약완료하고 4월말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특약에 부동산에서 넣은 특약

*본물권은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구역으로 리모델링 절차진행에 따른 이주시기에 도달하면 주택법 제76조 제14항(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에 의거 임차인은 이의 없이 퇴거한다.

관련해서 물어보니 계약하는 아파트가 리모델링사업 진행중이고 2년안에 이주할일은 없고 4~5년은 걸리니 걱정말라고 해서 알겠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이후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진행사항 찾아보니 오늘날짜 기준 3단계-건축,도시계획 심의(1년 6개월째)로 되어있던데...

- 2년안에 이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있다면 전세계약서 특약 수정도 가능할까요?

- 2년도 거주 못하고 이주해야할 경우 해당 특약으로 인하여 이사비용도 받지 못하고 이주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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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사업이나 리모델링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세입자도 리모델링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입주하셨네요.

    건축심의 ㅡ 사업시행계획수립 -총회 ㅡ 인가신청ㅡ 사업시행인가ㅡ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공사착수 까지 .

    최소 6년은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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