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보복운전)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8월 29일경 골목길 저의 불법주차로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준적이 있습니다.
차량이 한대 지나 갈수 있었으나
맞은편에 차량이 와서 상대 차량(개인택시)이 기다리면서
불법 주차된 제 차량을 향해 지나친 클락션과 욕설을 듣고 저도 용무를 보고 차에 타서 출발 하는데 개인택시 인지라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 하는 순간 저도 똑같이 클락션을 길게 눌렀습니다.
이후 상대차량이 승객을 태우고 출발 하였고
저도 택시 뒤따라 출발 하였는데
택시가 골목에서 큰도로로 합류 이후 제가 큰도로 진입하기까지 큰도로에 지나가던 다른 차량이 있었습니다.
택시 2차선 저는 3차선...
저는 택시를 추월 하려는 과정에서 3차로에 또다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 거의 정차수준의 택시를 보고 2차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전 시비가 있었던 택시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직후 택시기사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여
현재 경찰서 조사후 검찰로 송치된 상황 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끼어든건 맞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것은 아닌데 조사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앞에 시비가 있었기에 이건 보복운전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검찰로 송치한 상태이며 저 또한 당시 화는 많이 났지만
정말고의로 사고 유발한것은 아니였습니다.
끼어들 당시 제 앞에 서행중인 택시도 있었고
아슬아슬 끼어들수 있겠다는 생각에 차선 변경을 한것뿐입니다.
지금 시비가 붙어서 사고가 났던 기사분도 어느정도 감정이 사그러든 상태이고 한번 만나 뵙자고 할 생각입니다.
이게 보복운전으로 결론 나버리면
보험처리불가, 면허정지, 검찰 처벌까지 받게되는 난감한 상황이라 일단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서를 받으면 죄(보복운전)를 인정하는거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진정서? 탄원서? 피해자분께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난폭 운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글 내용만으로도 소음 발생이나 앞지르기 방해, 급제동 위반등 여러 사항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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