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하고 다시짓는중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로 철거공사, 해체감리비 받은게 있는데 계정과목을 토지로 하는건가요 건설중인 자산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비 등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기비용(폐기손실에 가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