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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

철거공사,해체감리비 계정과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하고 다시짓는중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로 철거공사, 해체감리비 받은게 있는데 계정과목을 토지로 하는건가요 건설중인 자산으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비 등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기비용(폐기손실에 가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