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지출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건물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입한 내역으로 토지구입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