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가구에 세대주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기존에 세대주가 있으면 추가 세대주는 인터넷 등록이 안된다고 하던데
혹시 1가구에 세대주로 등록하면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도 여러세대주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규제가 심해져서 인지 이것저것 까다로워 지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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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주는 각 세대에 1명 입니다. 따라서 1가구에는 세대주가 한명입니다. 다음 정의를 참조 바랍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
하지만 어떤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이 아닌 다세대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 또한 여려명이 될 서 있습니다.
1가구에 세대주는 무조건 한명이에요.
세대주라는 의미와 세대원이라는 것을 구분해야하는데,
1가구는 대표로 1명의 세대주(보통 가장)를 두고 나머지
일원들은 세대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대원들은 보통 자식들이나 부인 이런식으로 두고 있어요.
좀 헛갈리시겟지만, 세대주는 무조건 1가구당 1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