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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6.26

청약은 보통 세대주만 가능한건거요

청약 신청할려면 세대주여야만 가능한건거요? 집에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서 세대주가 아닌데 그럼 청약에는 참여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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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규제가 풀려서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일 경우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이때에 무주택은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또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즉 부모가 전세살고 있고 가족 모두 세대주 세대원 신청하여 당첨되는 것을 뜻 합니다.


    만일 세대주가 유주택자이고 세대원이 당첨될경우 지금 살고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한 청약도 있으니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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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청약시에는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의 경우라면 세대주 뿐아니라 무주택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의 경우라면 1주택자, 또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규제지역내에서는 세대원 청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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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세대원도 청약가능합니다.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자세한 청약사항은 공고문이나 포털에도 정리가 잘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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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좋은 혜택이 있을뿐이지 청약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으시면 부모님주택은 제외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민영주택 1순위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만약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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