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아래 약관에 보면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내용이 있습니다. 월세사는 분도 .. 보험증권에 현재 주택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고 그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 할 때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있었는지 와, 그 주택 주소가 현재 주소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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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