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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고슴도치70
우렁찬고슴도치7023.08.16

월세 세입자입니다. 저의 과실로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보험쪽 글들 찾아보니 자가(집)에 관하여만 보상이 된다고해서 월세 세입자면 아랫집 누수피해에 대하여 도배 시공비용같은건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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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자 기준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여기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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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아래 약관에 보면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

    내용이 있습니다. 월세사는 분도 .. 보험증권에 현재 주택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고 그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 할 때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있었는지 와, 그 주택 주소가 현재 주소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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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월세 세입자라면 아랫집 누수피해에 대하여 도배 시공비용같은건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통 자가(집)에 관하여만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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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월세 세입자면 아랫집 누수피해에 대하여 도배 시공비용같은건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 월세 세입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가입하신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의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이 안되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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