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유튜브를 하다가 광고 의뢰가 좀 들어와서 몇 가지 광고를 받고 의뢰를 받고, 영상 제작 후 돈을 받았습니다.
현재 면세사업자 유튜버로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고 서울 은평구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업자를 내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안산으로 이사를 하고 집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광고대행업으로 또 하나 내게 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내년 가을 쯤으로 이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혜택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공유오피스 같은 곳이나 작은 사업장을 계약해서 올해 미리 사업자를 내놓고 거기서 업무를 일정부분 보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100%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3. 또 해당 광고업이 잘되면 제 동생에게 편집 등 외주를 줄 생각입니다. 공유오피스 안에 사업자 여러개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년 성장을 생각해서 동생껏도 미리 사업자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한 공유오피스 안에서 사업자 2개를 낼 수 있는지.. 또 낼 수 있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둘 다 별도의 공유오피스를 계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번 질문과 관련해서 업무공간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면 여러가지 사업자 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이게 맞는 건지 누구는 공유오피스는 다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4번째는 공유오피스 약 9개월 정도 계약하고 만료되면 사업자를 안산에 있는 저희 집으로 사업장주소지를 옮겨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