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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범59
굳건한물범5924.01.16

11월까지 월세로 살다가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그동안 낸 월세 연말정산 할수있을까요??

2023년 11월 9일 기준으로 월세로 살다가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이번 연말정산 때 11월까지 낸 월세를 세액공제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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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이어야지만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무주택세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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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주택자라면 월세 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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