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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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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있는 사유와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국내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있는 사유와 그 시기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이외의 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이외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손비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295782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20230710,33621,20230707)/제19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