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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27

일기장 또는 스케쥴표를 훔쳐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다른 사람이 쓴 일기장이나 스케쥴 계획표를 몰래 보게되면 어떤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사생활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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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일기장이나 스케쥴의 내용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생활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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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하여 열람하는 경우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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