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a1-7 신혼희망타운 경기도민 신청 시 질문 있습니다
성남시가 아닌 경기도에 태생부터 거주 중, 소득은 3인 가구로 외벌이 연봉 3600 입니다.
이럴 경우
청약 신청시 경기도 거주 시작 기간을 제 생년월일로 기재하면 되나요? 그리고 소득 조건이 3인 외벌이 70%가 대략 월 455만원인거로 적혀있던데 그럼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례a1-7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된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를 말함)
총자산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인 분
주택 공급가격이 위의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시 경기도 거주 시작 기간은 당신의 생년월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경기도에 태생부터 거주 중이므로, 해당 지역 (시·도) 연속 거주기간 가점항목에서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3인 외벌이 70%가 대략 월 455만원이 맞습니다. 당신의 연봉은 3600만원이므로, 월 평균 소득은 약 300만원입니다. 이는 3인 외벌이 70% 소득 기준보다 낮으므로, 소득 조건에 부합합니다. 소득 가점항목에서는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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