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조건시 주거 전용면적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기권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다세대라고해야할지 빌라라고 하는지 암튼 그런 건물)
전용면적이 60.03제곱미터라 무주택 조건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는 7천만원대, 8천만원대 왔다갔다합니다.
1억은 넘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한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즉 1주택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문의하시는 거라면 공공분양의 경우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며, 민영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주택자 (1주택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즉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어떠한 경우도 1주택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과는 상관없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