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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오징어263
의연한오징어26323.08.17

치과의 과잉진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초기 검진에서 이빨 3개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에 이빨이 깨진곳은 인레이 치료, 나머지 오른쪽에 2개는 레진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받아 최종적으로 설명받은 치료비는

- 인레이 35만원 + 레진 개당 10만원 으로 합이 55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진받은 당일에 인레이 치료를 받고 35만원을 결제한 후 일주일이 지나 남은 레진 치료를 받으러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치료받은 인레이 치료를 마무리하고 의사선생님께서 '반대쪽도 치료하실거죠?'라는 질문을 하셔서 저는 당연히 남은 레진 치료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알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남은 2개 치아의 레진 치료가 아닌, 1개의 치아를 인레이 치료한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로 인한 통증으로 어떠한 치료를 진행중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마지막에 인레이 모양을 뜨는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치료가 설명과 달랐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후 카운터에서 설명과 다른 치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생각보다 깊은 충치에 어쩔 수 없었고, 다른 진료가 많아 설명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던 저는 일단 인레이 치료비 35만원을 내면서 사전에 들었던 치료비보다 15만원을 더 내고 치료해야하는 치아가 하나 더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한 부분과 달라진 치료를 설명하지 않고 치료하여 치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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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바로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비의 과다 청구로 보기 어렵고 설명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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