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떨어뜨려 주변사람 덕에 주웠던 일이 몇번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 카드를 줍지 않고 다른사람이 주웠다면 주운사람이 사용가능한가요?
사용하게 된다면 추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남이 모르고 떨어진 카드를 습득해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방 잡힌다고합니다 쓰지말고 바로 습득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카드 주운 사람이 편의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cctv 기술과 치안수사력 높아서 검거될 확률 큽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향고래93입니다. 카드 분실 신고하면 거래중지되고 만약 사용되면 기록 다 남아서 경찰에 잡힙니다 분실신고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쓰게되면 절도죄로 처벌 받습니다. 신용카드를 주우셨다면 근처 경찰서에 주시거나 귀찮으시면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분실신고 하기전에는 사용가능하고요.분실한 사람이 손해봐야해요.그리고 추적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사용하는 순간 바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요즘 CCTV도 많고 그래서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없다면 힘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