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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4.06

요즘 카드를 주운사람이 사용가능한가요?

최근들어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떨어뜨려 주변사람 덕에 주웠던 일이 몇번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 카드를 줍지 않고 다른사람이 주웠다면 주운사람이 사용가능한가요?

사용하게 된다면 추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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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남이 모르고 떨어진 카드를 습득해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방 잡힌다고합니다 쓰지말고 바로 습득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카드 주운 사람이 편의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cctv 기술과 치안수사력 높아서 검거될 확률 큽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향고래93입니다. 카드 분실 신고하면 거래중지되고 만약 사용되면 기록 다 남아서 경찰에 잡힙니다 분실신고 먼저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쓰게되면 절도죄로 처벌 받습니다. 신용카드를 주우셨다면 근처 경찰서에 주시거나 귀찮으시면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분실신고 하기전에는 사용가능하고요.분실한 사람이 손해봐야해요.그리고 추적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사용하는 순간 바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요즘 CCTV도 많고 그래서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없다면 힘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