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카드를 주운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전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 다행히 카드사에 신고하여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습니다만, 카드를 주운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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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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