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 다행히 카드사에 신고하여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습니다만, 카드를 주운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