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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다가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통을 취소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데 처벌이 되나요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다가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통을 취소하려고 하니 대리점 업주가 박스를 뜯으면 무조건 개통을 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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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3.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개통계약으로 지급된 질문자님의 이전 사용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통계약 철회가 정당한 경우에 이러한 반환거절은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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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개통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직 휴대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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