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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대벌래212
친근한대벌래21222.04.17

휴대폰 개통취소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

2일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집에서 확인해보니 판매점 직원의 말과 다른 계약서 내용이었습니다.

(공시지원금 구매를 하고자 했으나 실제 계약은 기기값 4년 유이자 할부, 고액 요금제 가입조건)

그래서 개통취소를 요구했으나 휴대폰도 개봉되고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원, 공정위 등을 통해 해결이 안될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할시 휴대폰을 포장해서 판매점측으로 보내야하나요?

2. 민사소송 승소시 휴대폰 통신비용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통신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데이터나 전화 문자들은 사용하면 안되나요?

4. 승소시 소송비용, 교통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5. 소송과정 중에 통신비가 아까워 현재 통신사 선택약정을 해지하고 알뜰요금제로 변경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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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휴대폰을 포장하여 판매자측에 언제든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2. 3. 통신비용은 질문자님이 사용한 금액에 관한 것으로 반환이 어렵습니다.

    4. 교통비용 부분은 소장에 청구하여 인용되어야 가능하며, 승소하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개통계약에 선택약정유지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후 패소한다면 이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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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시고 이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통신비 등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무효확인)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구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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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약관 등의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고, 설명 의무 위반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을 먼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승소시에는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원 규칙에 따른 일부만을 돌려 받을 수 있어 그리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므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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