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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대벌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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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7

휴대폰 개통취소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

2일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집에서 확인해보니 판매점 직원의 말과 다른 계약서 내용이었습니다.

(공시지원금 구매를 하고자 했으나 실제 계약은 기기값 4년 유이자 할부, 고액 요금제 가입조건)

그래서 개통취소를 요구했으나 휴대폰도 개봉되고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소비자원, 공정위 등을 통해 해결이 안될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할시 휴대폰을 포장해서 판매점측으로 보내야하나요?

2. 민사소송 승소시 휴대폰 통신비용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통신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데이터나 전화 문자들은 사용하면 안되나요?

4. 승소시 소송비용, 교통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5. 소송과정 중에 통신비가 아까워 현재 통신사 선택약정을 해지하고 알뜰요금제로 변경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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