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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258
집행유예기간 무면허인데 부모님앞으로 차사서 타고다니고있고 차량구입전에는 소카,그린카같은거 부모님명의로 타고다녔는데 차번호는 모릅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경찰이 그린카내역뽑아보면 처벌이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나가는도리깨
지나가는 동그랑땡입니다. 단순히 그린카내역을 뽑는다고되는게 아닙니다.
우선 그 사람이 타고다니는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하고 현재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그게 무면허 운전이지 부모님앞으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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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것 같아요 그러나 신고자의진술이 필요할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하고운전을 했다는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