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