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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
20.12.10

대표 미지급급여 가수금처리 어떻게하나요??

대표이사가 본인의 급여지급은 안하고 4대보험만 낸다고 했을 때 처음에 급여 분개를

(차) 직원급여 000 (대) 미지급급000

예수금 000

이렇게 하였고 후에 급여를 안준거니까 가수금 처리 분개를 할때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차변에 가수금 대변엔 미지급금인가요??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 상계처리가 안되는거 같아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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