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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늑대220
재밌는늑대22021.03.30

상속 받은 농지 매도시 양도세가 궁굼해요

아버지께서 84년도에 농지 취득 하셨고14년도에 돌아 가셔서 어머니가 상속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농사 지으셨고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년 농사 지으시다가 편찮으셔서 이웃에게 임대주고 쌀 받았습니다 매수 할때 가격은 모르고 4480만원에 매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상속 받으시고 이제 7년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지은것도 적용 돼서 8년 경작 상관 없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또 양도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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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2.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속받을 때의 취득가액(상속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받은 자산의 취득가는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농지일 경우,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준시가는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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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농지에서 상속인이 자경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2년 농사 지으셨으므로 합산가능합니다.

    그밖에도 양도 당시 누가 농사를 짓던 농지일것,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닐것, 타소득이 3700만원을 넘지 않을것 요건등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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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8년동안 경작을 하셨다면 매매하실때 양도세낼 때 혜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8년동안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 받으신 후 5년내에 양도하시면 이 경우도 세금 절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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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으신 후 직접 경작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적용안될텐데... 5년이내에 양도하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됬었을겁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기 이용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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