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12.01

농지 상속시 취득록세 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자경 하고 계시던 논,밭을 어미니께서 상속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농사를 계속 지으신다고 하시네요. 농사는 어머니 아버지 함께 지으셨지만 논,밭이 아버지 명으로 되어 있으셔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아버지명의로 쭉되어 있다가 얼마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 받아서 다시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취득세 감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어머니도 해당이 될까요?

지금 취득세를 2.56%의 취득세를 납부 하였는대 혹시 다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이제 막 어머니 쪽을 등록해도 감면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농업일 경우, 0.3%의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증빙을 통해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농업경영체 등록관련 서류와 농기구/비료/농약 등의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농사를 짓고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