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자경 하고 계시던 논,밭을 어미니께서 상속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농사를 계속 지으신다고 하시네요. 농사는 어머니 아버지 함께 지으셨지만 논,밭이 아버지 명으로 되어 있으셔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아버지명의로 쭉되어 있다가 얼마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 받아서 다시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취득세 감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대 어머니도 해당이 될까요?
지금 취득세를 2.56%의 취득세를 납부 하였는대 혹시 다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이제 막 어머니 쪽을 등록해도 감면이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