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동일한 입항일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가 아니고, 하나의 선하증권(운송장)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면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잦은 직구로인해 자가사용 기준 허용 수량을 초과하여 상업적 용도가 있는 지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