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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양148
불같은양14824.03.31

영양제 통관 허용 기준 관련 문의

입항 건당 최대 6병, 150불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날 입항한 다건의 주문을 합계하지 않는다는 기조는 아직 유효할까요? 예컨데 4월 1일자로 150불어치의 영양제 6병을 주문하고, 익일 100불어치의 영양제 3병을 주문하여, 두 건의 주문이 모두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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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동일한 입항일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가 아니고, 하나의 선하증권(운송장)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면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잦은 직구로인해 자가사용 기준 허용 수량을 초과하여 상업적 용도가 있는 지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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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기준인 6병 이내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묶음배송인 경우 B/L 1개당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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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양제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되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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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 건의 BL로 수입된 것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때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운송 건에 대하여 다른 날에 주문한 건은 합산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양제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서 현재 세관에서는 개인 1인당 6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건마다 6병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문제없이 통관될 수도 있으나 세관에서 동일한 정보가 발견될 시에는 6병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므로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 등으로 의심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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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른 날 구매하였기에 입항일이 같아도 사실상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이 영양제로 동일하기에 세관에서는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로 날짜를 다르게 구매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운이 안 좋으면 세관 심사와 소명이 들어올 수 있기에 가급적 권고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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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영양제의 경우 통관일을 기준으로 통관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날 주문건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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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에도 동일 입항일의 합산과세 기준은 폐기되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영양제를 분할해서 수입하므로써 관부가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로 판단되면 합산과세 되며 이경우 개인 사용 용도의 기준을 초과 하므로 세관장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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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구매자, 다른날 구매한 물품이 입항일이 같아도 이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건도 다른 날 구매 내역이므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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