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연락처를 알 경우 연락처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 및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하더라도
이름 밖에 모를 경우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분명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질텐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다만 해당 피고의 소유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지만 그 주소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도 생년월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 소유부동산의 주소 / 생년월일
이렇게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