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시 피고 이름만 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름/연락처를 알 경우 연락처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 및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하더라도
이름 밖에 모를 경우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분명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질텐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다만 해당 피고의 소유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지만 그 주소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도 생년월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 소유부동산의 주소 / 생년월일
이렇게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해당 등기부 명의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 확인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생년월일, 성명을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의 주소를 안다면 사실조회 없이 공시되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