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도난을 당하였습니다. 경찰 주도 하에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피고의 지급 능력 부족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 피고는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에 대해 아는 것이 이름 뿐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도 피고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형사사건 번호와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난 뒤 일주일 내에 모든 보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로도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피고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관련 형사기록입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로도 이를 알 수 없다면 다른 단서가 없어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보정명령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위하여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다면 사건 진행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관련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하겠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도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사실조회회신을 받은 후에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