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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코브라137
젊은코브라137

피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도난을 당하였습니다. 경찰 주도 하에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피고의 지급 능력 부족에 의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 피고는 구약식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에 대해 아는 것이 이름 뿐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도 피고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형사사건 번호와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난 뒤 일주일 내에 모든 보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로도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피고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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