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때, 그 소득의 일부를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0보다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최소한 일부는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추가 소득 중 일부는 반드시 소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빚을 갚거나 자산을 처분해도 그 자체는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소비 대신 저축에 해당하고, 소득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적어도 일부는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한계소비성향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