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타로 상담을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사무실이 아닌 인터네 등을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담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위탁하여 세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