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자녀가 2명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아니면 2명 다자녀로 가능한 지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다 적용이 되면은
특공 다자녀로 청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자녀특공의 조건은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똑같이 맞추기로 했습니다. 2명의자녀가 있는경우 전국어디서나 다자녀특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