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다자녀기준이 3자녀 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바뀌거나 변동사항이 있는건가요?
요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많이 바뀌던데 청약시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전문지식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은 미성년자 3명이상 입니다.
점수로는 30점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미성년 자녀 3명일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합니다.
11월에 바뀐 청약제도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조건만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기준 문의주셨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민간의 경우 3명 그대로이고
공공의 경우 2명으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