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 x 40%(임대업 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합니다. 즉, 임대료의 4%정도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으로부터 10%를 추가로 받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계산서는 면세용역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임대용역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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