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기운찬멧새1
기운찬멧새121.12.08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불이익보나요?

중소기업 법인에서 세무사님이 실수로 주 근무시간을

29시간으로 해놓은상태고

전 실제로 주 20시간 일하고 거기에 맞는 월급을 받앗는데

이게 수정이안돼면 나중에 회사측에나 저한테 모두

불리한거 아닌가요?

연말정산할때 돌려받는사람도 있고 더 내는 사람도잇잖아요. 29시간 일햇다고해놓고 4대보험 20시간에 해당하는만큼만 낸거니까 조금낸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막 추가로 세금내고 그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도 29시간 근무로 되어잇는데 20시간에 맞는 월급줫으니 불이익 받는거아니구요?

고수님들 답변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1년간 총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내년 2월에 정산하는 것이니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도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제대로 이행되어 있고, 근로자분 역시 그 신고된 소득에 따른 연말정산만 잘 이행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