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불이익보나요?
중소기업 법인에서 세무사님이 실수로 주 근무시간을
29시간으로 해놓은상태고
전 실제로 주 20시간 일하고 거기에 맞는 월급을 받앗는데
이게 수정이안돼면 나중에 회사측에나 저한테 모두
불리한거 아닌가요?
연말정산할때 돌려받는사람도 있고 더 내는 사람도잇잖아요. 29시간 일햇다고해놓고 4대보험 20시간에 해당하는만큼만 낸거니까 조금낸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막 추가로 세금내고 그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도 29시간 근무로 되어잇는데 20시간에 맞는 월급줫으니 불이익 받는거아니구요?
고수님들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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