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량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 기준을 확인하면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관련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의무착용 대상자와 공간적 범위 그리고 예외사항 등을 규정한 게 골자입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이 내려지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