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을 반복 재생 및 약 10곡정도 반복 재생을 할 경우 음악 저작권료가 재생 한 만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큼의 저작권료만 돌아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각 사안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전체 반복 스트리밍 경우에도 각 사안마다 다르고
비율마다 적작권 관리 업체도 역시다르다고 합니다.
사안별로 상업용이냐 개인 감상용이냐 공연장에서 CF용등 모두 다르게 저작권료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사이 아주 조금씩 저작권료가 지불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