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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2.04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것도 저작권료를 내는건가요?

음악스트리밍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할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저작권료를 내고 다운로드 하는건가요?

다운로드한 음원은 나만 들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복사해서 폰에,차에 같이 들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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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음원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를 한다는 것은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음악 돈주고다운받으면 저작권료 들어가는것이죠. 가수하고 작곡자에 수익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멜론, 지니뮤직 등과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구입하면 저작권료를 내고 다운로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음악을 듣거나, 휴대폰으로 듣거나, 자동차에 듣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방송을 송출하거나, 이 음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잘난키위247입니다.

    음악을 다운로드하면서 해당 음악이 저작권 보호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단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합법적인 음악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해당 음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