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을 작성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 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3.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6. 부세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7.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8.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한다.
9. 왕실과 각 관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1.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 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