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판단합니다.
4회로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 사실상 동일한 거래라면 통으로 보아 소득금액이 5만원일 초과하므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