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세 공제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세 공제관련>
1회는 금액이 125,000원 미만이라 소득세발생이 안되지만
1년에 4회 지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년 4회면 125,000원 초과이니 소득세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혹시 소득세를 뗐다면 문제가 될게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1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간 지급액 합계가 125,000원을 초과하더라도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세 과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판단합니다.
4회로 나누어서 지급한 것이 사실상 동일한 거래라면 통으로 보아 소득금액이 5만원일 초과하므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