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로써 무제한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실무경력 2년이상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취득 전 실무경력은 이직할때 경력으로 도움이 되지만 무제한 선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 상에서는 전기기사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쌓아야 무제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선임을 풀기 위한 경력 2년은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에 쌓은 실무 경력만 인정됩니다. 자격증 따기 전의 경력은 시험 볼 때 응시 자격이나 감리원 등급 산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안전관리자 선임 제한을 푸는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2년을 꽉 채우셔야 무제한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