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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23.02.28

친구가하는데 궁금해서 그냥 회원가입만한 불법토토사이트 처벌받나여

제가 15살때 친구로부터 돈을 토토로 벌었다길래 전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노트북을사서 강의듣고싶어서 인터넷에 토토사이트라쳐서 장난감토토라는 곳에 회원가입했는데 하고나서 불법인데 나 뭐하는거지 라는 생각하며 그냥 내버려두고있는데 아무런행동도 안했는데 처벌받나여 회원탈퇴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처벌은 받나여? 자꾸 메세지로 돌파이벤트 이런게오는데 탈퇴어떻게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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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회원가입만 한 것으로는 어떤 위법행위도 성립하기 어려우며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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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사이트에 가입만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퇴를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탈퇴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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