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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딱새90
날렵한딱새9024.02.24

은행이 부도날 경우 예치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부도날 경우 예치된 금액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진 보장받을 수 있다곤 하는데

그 5천만원은 정부에서 주는건가요? 그이상의 돈을 은행에 맡기거나 또는 대출받았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대출금을 갚지않는건가요 ?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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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피흡수합병이 되지만 먼저 이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예치된 금액의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며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산을 처분하면서 얻게 된 자금을 통해서 배분을 해주게 되요. 만약 자산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대출금의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매도가 되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어 계속해서 동일하게 상환을 해나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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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금 등은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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