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도가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피흡수합병이 되지만 먼저 이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예치된 금액의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며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산을 처분하면서 얻게 된 자금을 통해서 배분을 해주게 되요. 만약 자산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대출금의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매도가 되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어 계속해서 동일하게 상환을 해나가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