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문신 시술이 병역기피와 같은 불순한 목적의 고의를 가지고 받는 경우만 아니라면
받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으로 지정된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행위(의사가 아닌 자의 유료문신 시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타투는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타투 시술이 이뤄지는 곳은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례상 '불법'입니다.
단, 비의료인의 무료 문신 시술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