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사 측에 연락해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발신자 표시제한 수신거부
발신자 표시제한 수신 자체가 안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장난전화를 걸려면 본인 전화번호가 뜨게 전화를 걸도록요. 무료이며, 신청도 간편합니다.
2) 빌신자 표시제한 추적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전화협박이나 스토킹에 시달리는 경우 번호를 추적해주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허용기간도 단기입니다.
1) 의 방법이 간편하고, 2)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다면 강력한 방법이 될것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