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현 과학전문가입니다.
법최면 중 뇌파를 기록하는 것은 법최면 유도 단계에서 최면의 깊이나 상태 파악
즉, 주의 집중, 신체적-심리적 이완, 그리고 몰입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파가 시간 해상도는 높지만, 움직임 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뇌파기를 장착한 후 진술을 하는 단계에서 뇌파를 기록하는 것은 객관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일부 최면가들이 법최면과 뇌파를 직접적으로 연결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마다 다른 최면반응성, 이완 및 주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말할 때 기록된 뇌파는 분석이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인공물(artifact)로 간주되어
분석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파를 활용하는 것은 최면반응성 정도와 최면 유도 단계에서 상태의 확인에도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최면반응성이 높고 깊은 최면 상태가 유도되었다고 해서 사건에 대한
회상을 잘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에 따르면,
깊은 최면 상태에서는 오히려 작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뇌파 기록 없이 법최면을 실시하고, 이후에 법최면 중에 회상한 내용의 핵심적인 것만
선택해서 뇌파기를 장착한 후 그 내용의 재인 동안 사건 관련 전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립과학수사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