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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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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6

자동차 중고 거래후 해지는 누가하나요?

자동차 중고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아까워서요

10개월정도 남은 시점이라면 받아야 하는데 중고구매업자가 해주는지 제가 해야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06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은 본인만이 해약이 가능 합니다.

    보험료가 아깝다면 다른차량으로 승계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매도한후 매매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줄하고 해지하면 남은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인 차주분께서 가입한 보험회사에 해지 처리하시면 일할계산되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를 매매 후에는 매매 확인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해지

    요청을 직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개월정도 남은 시점이라면 받아야 하는데 중고구매업자가 해주는지 제가 해야하는지요??

    : 보험해지는 보험계약자만 가능합니다. 해당 매매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매도증명서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약하면 남은기간 환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 해지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무슨 서류를 달라고 말씀해주실 겁니다.

    보통 매매증명서, 자동차등록증(변경) 주시면 될 것입니다.

    연락이 안되시면 정부24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