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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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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산전육아휴직 신청 시기가 궁금합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30일전에 통보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위험군 산모는 7일전에 통보해주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다고 기사에서 본것 같은데 정확한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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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8.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까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중인 근로자는 유·사산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2021.11.19.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하며(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미포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기존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서에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