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육아휴직 신청 시기가 궁금합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30일전에 통보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위험군 산모는 7일전에 통보해주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다고 기사에서 본것 같은데 정확한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까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중인 근로자는 유·사산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2021.11.19.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이 가능하며(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미포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기존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서에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 등으로 확인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