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립니다.
어떤 영어 어플리케이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유료앱이라 프리미엄 멤버쉽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앱인데, 2명 혹은 4명이서 같이 함께 구매하면
혼자서 구매하는 것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고나라에 글을 올려 공동으로 구매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시청자에게 추천하는 것은, 정상적인 앱스토어 구매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잘못된 행위인가요?
유튜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이름을 직접 언급하여도 괜찮은지요?
사소한 질문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